학년 반 이름 안녕하십니까? 위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됩니다.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※ 코로나19 의심 증상: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 등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| ? 체온: ℃ (측정 시간: ) ? 기침 ? 호흡곤란 ? 기타: | 등교 가능일 | 증상이 사라진 경우 (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증상 지속되면 자율보호 실시) | 등교 시 제출서류 (출석인정에 필요) | 자가격리통지서, 보호자 확인서 및 건강관찰 기록지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, 보호자 확인서 및 건강관찰 기록지 ※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| 귀가 시 주의 사항 | ? 선별진료소 진료·검사를 받습니다.(의료기관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) 우리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: 서울산보람병원, 울주군 보건소 |
?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어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경과 관찰하며 등교하지 않음 ?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니다. ※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| 자율보호 중 행동수칙 | ? 자율보호 기간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증상 사라질 때까지 경과 관찰 ? 외출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(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 등) 또는 다중 이용시설(PC방, 복지관, 만화방, 노래방, 마트, 영화관 등) 방문 자제 ?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?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