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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안내
작성자 서현실 등록일 22.04.12 조회수 2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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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목적

학생정서·행동특성 검사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생의 정서·행동문제 조기 발견을 통한 긍정적 성장 발달 지원

학생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부진 문제 보정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예방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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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근거

학교보건법2, 7, 7조의2, 9, 11, 18조의2, 19

교육기본법27(보건 및 복지의 증진)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4, 11조의2, 20조의4

초중등교육법 시행령54

학교건강검사규칙4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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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학생의 성격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적 제안 제시

정서.행동문제 대응 및 학교폭력피해 조기발견.관리

자살 징후 등 우선관리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

특성검사: 초등학생 CPSQ-(학부모 설문조사)

심층평가: (Wee)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의료기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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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계획

1. 학생정서.행동특성검사 개요

. 검사대상: 언양1·4학년

. 검사기간: 2022. 4. 11 ~ 4. 29

. 검사방법: 온라인검사 또는 서면검사

온라인검사(http://mom.eduro.go.kr), 서면검사(검사지 출력 후 활용)

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을 가장 잘 아는 보호자가 답변

. 요약

요약

2022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

검사대상

(공민) 14학년, (고등공민)1학년, 고등학교(고등기술학교)1학년, 특수학교, 각종학교

검사절차

2단계 검사(학교 1, 전문기관 2)

검사방법

온라인검사 / 서면검사

검사도구

학교급별 1종 사용(: CPSQ-/중등: AMPQ-)

신뢰도문항

면담 및 재검사 참고자료로 활용

자살시도력

신뢰도문항 연계, 자살위기학생 선별기준으로 활용

평가영역

정서ㆍ행동문제 / 성격특성

사후관리

위험수준별(우선관리일반관리) 관리체계 구축

전출입관리

전출처리(NEIS) 시 해당 학생 특성검사 일자 자동이관, 필요시 전입교는 학부모 사전동의를 얻어 원적교로부터 관련자료 공문 요청

 

검사결과 변경(관심군정상군)이 필요한 경우 절차 및 방법

- 재검사(별도의 표준화 검사 또는 특성검사: CPSQ-

- 검사결과 변경(관심군정상군)이 필요한 경우, 상기 재검사 결과기본 (1) 검사결과 등 관련 내용(내부결재)에 근거하여 처리

관심군(일반관리, 우선관리) 학생 2차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 방문 시 학부모 동행 안내 및 출석인정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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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 효과

학생의 성격특성과 긍정적 성장 발달 지원을 통한 자존감 향상

학생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한 생명존중 풍토 확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