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안내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서현실 | 등록일 | 22.04.12 | 조회수 | 20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? 학생정서·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생의 정서·행동문제 조기 발견을 통한 긍정적 성장 발달 지원 ? 학생 정서?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부진 문제 보정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예방?관리
? ?학교보건법? 제2조, 제7조, 제7조의2, 제9조, 제11조, 제18조의2, 제19조 ? ?교육기본법? 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? ?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? 제4조, 제11조의2, 제20조의4 ? ?초중등교육법 시행령? 제54조 ? ?학교건강검사규칙? 제4조의3
? 학생의 성격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적 제안 제시 ? 정서.행동문제 대응 및 학교폭력피해 조기발견.관리 ? 자살 징후 등 우선관리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? 특성검사: 초등학생 CPSQ-Ⅱ(학부모 설문조사) ? 심층평가: 위(Wee)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의료기관 등
1. 학생정서.행동특성검사 개요 가. 검사대상: 언양초 1·4학년 나. 검사기간: 2022. 4. 11 ~ 4. 29 다. 검사방법: 온라인검사 또는 서면검사 ※온라인검사(http://mom.eduro.go.kr), 서면검사(검사지 출력 후 활용) ※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을 가장 잘 아는 보호자가 답변 라. 요약
? 검사결과 변경(관심군↔정상군)이 필요한 경우 절차 및 방법 - 재검사(별도의 표준화 검사 또는 특성검사: CPSQ-Ⅱ - 검사결과 변경(관심군↔정상군)이 필요한 경우, 상기 재검사 결과와 기본 (1차) 검사결과 등 관련 내용(내부결재)에 근거하여 처리 ? 관심군(일반관리, 우선관리) 학생 2차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 방문 시 학부모 동행 안내 및 출석인정 명시
? 학생의 성격특성과 긍정적 성장 발달 지원을 통한 자존감 향상 ? 학생 정서?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한 생명존중 풍토 확산
|